[법정교육] 공연장 실종아동 예방 교육 안내
안녕하세요,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입니다.
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제 9조의 3에 의거하여
'공연장 실종아동 예방교육'을 실시합니다.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제9조의3(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) |
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·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·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|
- 개 요 -
가. 교육대상
전국 공연장, 공연예술단체, 문화예술기관 등 공연관련 업무 종사자 중 문화공간 서비스 인력 관련 및 운영 업무 담당자
나. 교육목적
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, 공연장 서비스 인력 및 관리, 운영에 있어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
교육을 통해 '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'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연장 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의
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통해 실종 기간의 장기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괴 등
각종 범죄를 예방과 공연장내 실종아동 발생 시 빠른 대처와 관련 준비시설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
있습니다.
다. 교육내용
-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와
실종아동 예방 수칙 및 실종아동 발생 시 행동요령(코드 아담)을 학습하고, 과거 공연장에서
발생한 사례를 통하여 대처요령을 습득한다.
- 공연장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, 역할을 고려하여 실종아동예방 지침을 수립할 수
있도록 자체 지침 수립방법을 학습한다.
- 공연장내 실종아동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갖추어야할 필수 시설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.
-유관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를 통한 아동실종 시 대응요령 학습
라. 강사초빙 및 교육일정
- 요청시 배정
마. 강사료 및 교재비 등
- 별도 협의
바. 교육신청
홈페이지내 교육문의→법정교육 게시판을 통해 신청
사.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
- 📎2018_실종아동예방교육 안내.pdf54.7KB · 25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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